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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하신가요?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는 연말정산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은 언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24년 1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2. 소득세 과제표준 구간 조정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 표준구간이 변경됩니다.
1,200만원 이하에서 ▶ 1,400만원 이하 : 6%
1,200 ~ 4,600만원 ▶ 1,400 ~ 5,000만원 : 15%
4,600 ~ 8,800만원 ▶ 5,000 ~ 8,800만원 : 24%
3.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동일
총 급여 7,000만원 ~ 1.2억 이하 소득자 : 66만원 ~ 50만원
총 급여 1.2억 초과 소득자 : 50만원 ~ 20만원
4.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개인/퇴직연금 노후 소득 보장강화 목적을 위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변경됩니다.
(총 급여액 및 나이에 따른 구분이 없어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9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됨.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 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조정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6.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항목에서 추가됩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 ▶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8.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서민들의 주거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월세액의 10% 또는 12% ▶월세액의 15% 또는 17% 로 변경됩니다.
대상주택 확대 : 기준시가 3억 이하 ▶ 4억 이하로 변경됨.
9.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제율이 10만원 이하 금액(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금액(100분의 15)으로 변경됩니다.
10.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을 상향조정합니다.
변경사항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10가지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 현명한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